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③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1.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ㆍ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2.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3.그 밖에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⑦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산업융합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