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2.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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