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2.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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