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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5조 ·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제조자등
2.규제특례심의위원회
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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