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2.2>
1.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연장된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같다)
2.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ㆍ종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한 자
5.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