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①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력 교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산업융합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와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