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