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