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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9조 ·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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