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융합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산업융합의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3.산업융합 관련 제도의 마련
4.산업융합 관련 투자의 확대
5.산업융합 혁신 역량의 강화
6.산업융합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
7.산업융합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8.산업융합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9.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산업융합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