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적합성 인증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산업융합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