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산업융합의 촉진
2.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허가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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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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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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