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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