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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7조 ·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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