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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30조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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