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 ·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3.해외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의 유치
4.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5.그 밖에 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