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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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3.해외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의 유치
4.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5.그 밖에 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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