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2.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5.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6.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7.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8.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융합 촉진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산업융합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