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융합지원센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위임 및 위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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