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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37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2.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법인에서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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