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3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2.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법인에서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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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수수료제35조 · 금융지원 등제35조의2 · 적극행정 면책 특례제35조의3 · 포상제36조 ·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7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벌칙제3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