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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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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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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