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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 ·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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