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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31조 ·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산업융합문화 교육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홍보
3.산업융합문화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산업융합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그 밖에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산업융합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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