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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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