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증심사 등)
①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 및 인증심사계획을 인증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이하 "인증심사단"이라 한다)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시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단은 인증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증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