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인증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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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 및 인증심사계획을 인증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 및 인증심사계획을 인증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이하 "인증심사단"이라 한다)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시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단은 인증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증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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