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인증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 및 인증심사계획을 인증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이하 "인증심사단"이라 한다)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시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심사 등인증심사단인증심사선박관리사업자인증센터인증신청우수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 및 인증심사계획을 인증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이하 "인증심사단"이라 한다)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시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심사단은 인증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증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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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 및 인증심사계획을 인증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이하 "인증심사단"이라 한다)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시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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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