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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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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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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심사 내용을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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