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증심의위원회인증센터인증심사심의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심사 내용을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