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과정 | 교육훈련 대상자 | 교육훈련 과목 | 교육훈련기간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과정 | 1. 4급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로서 3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양수산관련 정부기관, 단체 또는 선박관리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선박관리입문 선박관리실무 선원관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 위원의 해촉제15조 · 인증마크제16조 ·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교육훈련 등의 위탁제19조 · 수수료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