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교육훈련 등의 위탁)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교육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
2.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기간, 강사 및 장소
3.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3.교육훈련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