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 (교육훈련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등의 위탁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선박관리전문교육훈련기관협약해양수산부장관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교육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
2.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기간, 강사 및 장소
3.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3.교육훈련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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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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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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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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