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 (인증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센터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이하 "심사전문인력"이라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2.5>
1.「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해사(海事) 관련 법령, 해운경영 또는 선박운항 관련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선박관리업, 선박소유자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선박관리분야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인증센터의 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등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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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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