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위임 근거 ·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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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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