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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