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증의 취소인증해양수산부장관선박관리사업자취소하면인증센터취소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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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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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