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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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제4조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제5조 ·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제6조 · 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제7조 · 인증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