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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