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증심사단의 구성)
①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전문인력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단 중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지명한다.
제9조(인증심사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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