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인증심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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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전문인력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전문인력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단 중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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