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고등교육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상인증심의위원회인증센터선박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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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2024.2.5>
1.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가.「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사 관련 법령, 해운경영 또는 선박운항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다.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해운업, 선박관리업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라.기업에서 10년 이상 선박관리업 분야에 근무한 임원급 이상인 사람
마.선박관리업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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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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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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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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