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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 ·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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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2024.2.5>
1.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가.「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사 관련 법령, 해운경영 또는 선박운항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다.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해운업, 선박관리업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라.기업에서 10년 이상 선박관리업 분야에 근무한 임원급 이상인 사람
마.선박관리업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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