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③삭제 <2020.6.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