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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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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