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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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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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분야별ㆍ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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