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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정부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2.이민 절차의 완화
3.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정부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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