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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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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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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