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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