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