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ㆍ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 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2.6.10>
④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⑤삭제 <2022.6.10>
⑥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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