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3.3.21, 2024.10.22>
1.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1의2. 심의위원회
2.삭제<2020.6.9>
3.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4.제1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인증기관
5.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6.제24조에 따른 연구소
7.제2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8.제3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9.제3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10.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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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재원마련제40조 · 청문제40조의2 · 적극행정 면책 특례제40조의3 · 포상제4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비밀 누설의 금지제44조 · 벌칙제45조 · 양벌규정제4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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