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임시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24.1.23,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제3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제37조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제37조제13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5.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8.10.16>
③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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