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