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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