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