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