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ㆍ개발사업 등의 지원
4.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