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ㆍ개발사업 등의 지원
4.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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