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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청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1.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3.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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