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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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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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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