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기술거래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상용화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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