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기술거래의 활성화)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상용화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3조(기술거래의 활성화)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