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ㆍ경영ㆍ세무 등의 상담
5.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6.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