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ㆍ경영ㆍ세무 등의 상담
5.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6.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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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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