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4.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