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10.22>
1.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2.심의위원회 상정 전 안건의 적격성 판단
3.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4.그 밖에 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