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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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