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