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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